2018년11월03일 27번
[관광법규]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
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
- ③ 「항공사업법」에 따른 공항운영자
- ④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(정답률: 68%)
문제 해설
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. 이유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, 이를 운용하기 위해 부과된 납부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. 이때, 위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, 지방해양수산청장, 「항공사업법」에 따른 공항운영자 등이 있지만,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지입니다.